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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금 신청 (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)

신청기간
2023-06-16 ~ 2023-07-06
지역
경상북도
추진기간
2023-06-16 ~ 2025-03-31
분야
기타

유의사항 

○ 신청 전 반드시 선발안내문을 통해 장학생 선발요건 및 신청 방법,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확인 요망
○ 신청 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
, ‘한글’이나 메모장 등에 미리 내용을 작성·저장하여 온라인 신청 시 복사 및 붙여넣기하기를 권장
○ 신청 전 제출
(구비)서류 등을 미리 발급하여 PDF, JPG 변환하는 등 사전 준비 요망
○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온라인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감일 전에 신청 완료하기를 바람
○ 문의전화
: 02) 509-2114(문의 가능시간 : 평일 09~18)


1. 목    적농업농촌농산업 분야에 신규 청년인력을 유입하기 위하여 대학 졸업 후,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창업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함


2. 신청기간2023.6.16.() 10:00 ~ 2023.7.6.() 17:00 까지


3. 지원대상대한민국 국적자로서 3학년 이상 재학 중인(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, 전공심화과정 포함) 학생으로, 사업 시행년도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 (*학기는 신청학기 기준임)


4. 신청자격요건직전학기 기준 

    - 학점 : 12학점 이상 이수

    - 성적 : 70점 이상 (*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한 백분위 점수)


5. 지원내용

등록금 + 학업장려금 250만원

추가모집의 경우, 등록금은 타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하고 지원


6. 선발기준

서류심사 : 정량평가(성적, 농업활동실적 등) 및 정성평가(취창업계획서)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


7. 의무사항

[의무종사] :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(수혜학기당 6개월)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·창업  

*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(등록금 및 학업장려금) 환수


[의무교육] :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(학기당 신규자 25시간, 계속자 20시간) 필수 이수

*의무교육 미 이행 시 차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, 의무종사는 유지


[보증보험가입] : 장학생 자격 상실(포기),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


8. 신청 및 선발절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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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기간은 재학 상황과 장학 전형에 따라 상이합니다


사업담당자 : 장학팀(02-509-211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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